검색어 검색
제15기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초동초등학교운영위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19일
실시하기로 공고하였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선거는 학부모위원(유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정수와 같으므로(선출 위원정수: 1명, 입후보자수: 1명)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