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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4호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기호
성 명
성별
비고
1
권 ○ 정
여
병설유치원
2025년 3월 18일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