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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25.03.18

15기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초동초등학교운영위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5318 실시하기로 공고하였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유치원, 초등) 선거는 교원 위원(초등, 유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정수와 같으므로(선출 위원정수: 2, 입후보자수: 2)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318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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