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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공고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25.03.11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단, 2025년 3월 28일 기준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모 등록 장소: 우리 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5. 3. 12.() ~ 3. 14.() 08:40~16:00 (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증명사진 1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5. 3. 19.(수) 12:00 ~ 14:00

 - 교원위원; 2025. 3. 18.(화) 10:00 ~ 15:00

 나.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전자투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릐를 통한 직접 선출

 다. 보궐 선출 위원수: 1(병설유치원)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7.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11일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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