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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24.03.20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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