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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24.03.08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등록 장소: 초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통합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2024. 3. 11.() ~ 3. 14.()까지( 09:00 ~ 16:00)

.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 1(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3. 3. 19.() (12:00 ~ 14:00)

- 교원위원: 2023. 3. 19.() (15:00 ~ 16:00)

. 선거장소

     - 학부모위원: 전자적투표(학교종이앱)

     - 교원위원: 교무실

. 선거방법: 전자적 투표(학교종이 앱으로 실시)

. 학부모 위원 정수

     - 학부모위원 4(초등3, 유치원 1)

     - 교원위원 3(당연직 학교장 1, 초등 1, 유치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 2024. 3. 18.()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8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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