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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등록 장소: 초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통합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2024. 3. 11.(월) ~ 3. 14.(목)까지( 09:00 ~ 16:00) 라.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사진 1매(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3. 3. 19.(화) (12:00 ~ 14:00) - 교원위원: 2023. 3. 19.(화) (15:00 ~ 16:00) 나. 선거장소 - 학부모위원: 전자적투표(학교종이앱) - 교원위원: 교무실 다. 선거방법: 전자적 투표(학교종이 앱으로 실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학부모위원 4명(초등3명, 유치원 1명) - 교원위원 3명(당연직 학교장 1명, 초등 1명, 유치원 1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금)~ 2024. 3. 18.(월)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8일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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