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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2년 3월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
순
성 명
성 별
비 고
1
김 말 ○
여
유치원 교원위원
2
김 종 ○
남
2022년 3월 15일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