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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후보자 등록 명단 ◆
순
성 명
성 별
비 고
1
권 민 ○
여
4학년
2
김 미 ○
4,5학년
3
남 수 ○
1학년
4
양 수 ○
유치원
2022년 3월 15일
초동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간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