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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25.08.22

2025-10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장소: 초동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2025. 8. 22.() ~ 8. 25.()까지(09:00~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 8. 29.() 09:00~14:00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

 다. 보궐선출 위원수: 학부모위원 1(초등)

 라.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8. 26.() ~ 8. 2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822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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