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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2호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수 1명에 추천인 1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로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비 고
김 ○ 연
여
2024년 3월 25일
초 동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