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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24.03.25

공고 제2024-12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수 1명에 추천인 1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로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비 고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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