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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6호】 제22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 공고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2회 정기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2023. 4. 14.(금요일) 15:00 2. 장소: 본관 1층 과학실
3. 안건
1)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 | 2) | 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개정 심의(안) | 3) | 2023학년도 유치원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안) | 4) | 2023학년도 유치원 아침 돌봄 운영 계획(안) | 5) | 2023학년도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및 생활체육 실시 계획(안) | 6) | 2023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학사일정 및 주요계획 심의(수정)(안) | 7) | 2023학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지출 계획(안) | 8) | 2023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특성화활동) 학사일정, 주요계획 심의(안) | 9) | 2023.유치원 천재지변 발생 및 코로나 확진에 따른 사전 원격수업계획(안) | 10 | 2023학년도 유치원 인성 계획(안) | 11) | 2023학년도 수학여행 운영 계획(안) | 12) | 2023학년도 1,4학년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안) | 13) |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위원 구성(안) | 14) |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 15) | 2022학년도 초동초등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안) | 16) | 2022학년도 초동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안) | 17)
18) | 2023학년도 초동초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안) |
4. 참관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하실 분은 회의 당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과학실)에 마련된 참관인 석에서 참관하실 수 있으며,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51조(방청인의 준수사항)의 사 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방청 가능
2023년 4월 6일 초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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