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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2023년 3월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후보자 등록 명단 □
기호
성 명
성별
구 분
비고
1
이재은
여
유치원
초선
2023년 3월 17일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