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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 공고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23.03.13

2023 - 9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공고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선출인원 1(유치원 학부모 1)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등록 장소: 초동초등학교 통합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 등록 기간: 2023. 3. 15.() ~ 3. 16.()까지( 09:00 ~ 16:30 / 2일간)

.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 1(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 선거일시: 2023. 3. 21.() (14:00 ~ 16:00)

. 선거장소: 초동초등학교 도서실

.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사전투표(인편투표, 우편투표 등)

. 학부모 위원 정수(선출인원): 1(유치원 학부모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 이내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6.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13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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