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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실시(행정지원과-22075, 2022.10.25.)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기간: 2022.10.26.(수) ~ 11.14.(월), 20일간 다. 행정사항: 1) 붙임의 공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2)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부.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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