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초동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위원: 1명(유치원)
2. 입후보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유치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
3. 입후보등록기간: 2021.3.24.~3.25.
4. 구비서류: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매 포함)(첨부파일 활용, 행정실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과 선출 안내장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