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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 및 동의서 안내
작성자 이순옥 등록일 2020.06.04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어린이

초동교육통신

2020- 22

교무실: 391-4020

chodong-p.gne.go.kr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사업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에서는 밀양시교육지원청, 밀양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하여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가구강관리의 실천을 유도하여 평생 구강건강유지를 위하여 치아에 대한 관심과 습관형성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당해년도 1회에 한함).


1. 사업기간 : 20206월부터 12(별도 안내문 발송)

2. 지원내용 : 기본진료 및 선택진료 치과진료비 지원

. 기본진료 : 구강검진, 불소도포

. 선택진료 : 파노라마촬영(구강검진결과에 따라 치과의사의 판정에 의함)

구 분

’20년 진료비 기준단가

지원금액

산출근거

기본진료

기본진료 +

선택진료 추가시

42,450

50,650

1인기준 정액제 40,000원지원

ο구강검진비:

당해연도 경남교육청 지원 기준

ο 불소도포: 비보험

ο 파노라마촬영:8,200(학생)

구강검진

7,450

7,450

불소바니쉬

35,000

35,000

파노라마촬영

8,200

3. 4학년은 학생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학교치과주치의로 대체함

4. 치과주치의제 문의전화 초동초등학교 보건실 070-7012-4025



202064

초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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