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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8호
「초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초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주요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