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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초동초 등록일 2018.03.16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의하여 2018320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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